2024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4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사항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4인 가구)로 인상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2%p 상향(기준 중위 30% → 32%)


생계급여 인상 내용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최대 162만 1천 원에서
2024년 월 최대 183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월 21만 3천 원 인상)

(4인 가구 월 21만 3천 원 인상은 지난 정부 5년 간 인상한 19만 6천 원보다 높은 수준)





주거급여 변경사항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별 1.1 ~ 2.7만 원(3.2 ~ 8.7%) 인상합니다.




교육급여 인상 내용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 초등학교 46만 1천 원, 
  • 중학교 65만 4천 원, 
  • 고등학교 72만 7천 원 등 



예상되는 수혜자 증가

이를 통해 생계급여 약 10만 명, 주거급여 약 11만 명이 새롭게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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