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

202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202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2%p 상향(기준 중위 30% → 32%)


생계급여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4년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되어, 4인 가구는 월 최대 183만 4천 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조정되고, 기준 임대료도 인상됩니다. 급지와 가구별로 1.1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로 조정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 가능합니다.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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