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산후조리비용)

영유아 의료비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변경 내용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총급여액 기준 요건이 폐지됩니다. 이전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이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


시행일정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의 지원대상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해당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기존에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세제지원이 강화되면서 총 급여액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도 폐지되었습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방법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영유아 의료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영유아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의료비 지출 내역을 포함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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