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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생계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대상
생계 급여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입니다.
추가적으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이나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대상
- 소득 인정액: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중위소득 기준: 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소득 약 834만 원) 이하이고, 일반재산이 9억 원 이하일 때입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구(예: 농어민 가구,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금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228,8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9,735 | 7,618,369 |
생계급여(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3,635 | 2,437,878 |
의료급여(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9,894 | 3,047,348 |
주거급여(48%) | 1,069,9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5,953 | 3,656,817 |
교육급여(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9,868 | 3,809,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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