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생계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대상

생계 급여 신청


생계 급여 신청 방법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입니다.

 추가적으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이나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대상

  • 소득 인정액: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중위소득 기준: 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소득 약 834만 원) 이하이고, 일반재산이 9억 원 이하일 때입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구(예: 농어민 가구,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금액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중위소득2,228,8453,682,6094,714,6575,729,9136,699,7357,618,369
생계급여(32%)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3,6352,437,878
의료급여(40%)891,3781,473,0441,885,8632,291,9652,679,8943,047,348
주거급여(48%)1,069,9541,767,6522,263,0352,750,3583,215,9533,656,817
교육급여(50%)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9,8683,80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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