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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신청방법
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내용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상향
자녀장려금의 소득상한 금액이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적용시기
위 변경된 내용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자동응답전화(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홑벌이 가구: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맞벌이 가구: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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