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신청방법

2024년 자녀장려금

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내용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상향

자녀장려금의 소득상한 금액이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적용시기

위 변경된 내용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홑벌이 가구: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맞벌이 가구: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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