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완화 정책


2024년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완화 정책

2024년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정책

  • 세율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69세 이하의 경우 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 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연간 1200만 원 이하였던 기준금액이 1500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기존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정책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2002년 이후 불입분에 대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6%-4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은 연금수령 시 연령에 따라 3.3%-5.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6%-4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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