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강화형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사항 예시.
‘강화형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사항 예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2024년 3월 22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 모든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이 제도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사와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및 기준

  • 대상: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게임 아이템. 무상 아이템은 제외.
  • 공개 정보: 확률 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
  • 해설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형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배포로 세부 해석과 기준 안내.
  • 모니터링: 24명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제도 준수 감시.

구체적인 기준

  • 표시사항: 아이템 유형별(캡슐형, 강화형 등)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 제공.
  • 안내 방법: 게임 내 구매·조회 화면 및 인터넷 누리집에서 쉽게 검색 가능.
  • 광고 표시: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표시 의무.

추가 조치

  • 지원 및 준비: 문체부와 게임위는 제도 이행 지원 및 모니터링 준비.
  • 해설서 다운로드: 문체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가능.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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