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소상공인이라면 2024 전기요금 지원금 2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받기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정부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개인·법인사업자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및 경제 위기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사업자.
-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법인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주거용 제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함.
지원방식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자)와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로 이원화하여 지원.
-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이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받음.
- 절차
-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기간
- 직접 계약자: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
-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
- 접수 시간은 각 접수 개시일인 2월 21일, 3월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및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공고문 확인 가능. 추가 문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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