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지원대상 확인)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대상자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들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자립지원 대상자

  • 대상 확대: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소년도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 시기: 개정 아동복지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기준: 자립지원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8세 미만 보호종료자도 포함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 자립수당 인상: 2023년 기준, 자립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4년 1월에는 추가로 10만 원이 인상되어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디딤씨앗통장: 보호아동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1:2 비율로 매칭해주는 제도로, 저축액은 주거비, 학자금 등의 초기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의료비 지원: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기관의 규모와 역할이 확대되며,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제공합니다.
  • 자립준비 상담센터: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통해 일상적인 고민상담 및 필요한 자립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책 의의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국가의 책무를 반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초기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은 교육, 취업,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044-202-344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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