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기 진단 방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에 관한 여야간 협의가 국회에서 최종 결렬되었고,
2024. 1. 27 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중소규모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사업장(5~50인 미만) 83개 업종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대진단이며,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지원합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방법
- 1단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접속 또는 QR 코드 스캔을 통해 신청합니다.
- 2단계: 신청서에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희망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습니다.
- 상담 지원문의 1544-1133
[출처]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1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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