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세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 및 금액

청소년 특별지원금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등에게 생활, 건강, 학업, 상담, 자립 등의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은 현금 급여 및 물질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지며, 기타 법령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정됩니다.

꿈드림
출처- 학교밖청소년지원세터 홈페이지(https://www.kdream.or.kr:446/user/index.asp)



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등.


지원 기간

  • 최대 1년, 필요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학업·자립지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지원 항목 및 범위

  •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 원.
  • 건강지원: 연 최대 200만 원.
  • 학업지원: 수업료 및 학교 운영비 월 최대 15만 원, 검정고시 및 학원비 월 최대 30만 원.
  • 자립지원: 월 최대 36만 원.
  • 상담지원: 월 최대 30만 원(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별도).
  • 법률지원: 연 최대 350만 원.
  • 활동지원: 월 최대 30만 원.
  • 기타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 규모 결정.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담당 공무원 등이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출처]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404.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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