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임금체불 시 정부의 생계비 저금리 융자 지원 정책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저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융자 대상

  • 재직 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퇴직 근로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건설일용직 근로자: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이면서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융자 방법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신청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보증서 발행: 근로복지공단이 융자 요건을 심사하고, 통과 시 보증서를 발행하여 은행에 통보합니다.
  • 은행 융자 신청: 근로자가 IBK기업은행에 융자신청을 하여 융자금을 지급받습니다.



융자금액

  • 기본 한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
  • 금리 및 신용보증료: 연 1.5%의 금리에 신용보증료는 연 1%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추가 정보

  • 체불범위 내 융자 가능: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 치의 퇴직급여 중에서 체불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사업주 공개: 고용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는 임금 체납 등으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또는 체불임금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민원 신청 및 상담: 임금체불과 관련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등을 위해 고용부 고객센터(135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되는 근로자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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