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거래 하다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방법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가 많습니다. 갈수록 중고거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분쟁이 많아지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내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네 곳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용을 잘 참고 하셔서 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쟁해결 기준
- 하자 발생 시: 구매 후 3일 이내에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자는 수리비를 배상하거나 구매 금액을 전액 환불.
- 10일 이내 하자 발생: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입 가격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는 합의안.
- 법적 강제력 부재: 이러한 합의 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시한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서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역할
- 안전·분쟁해결 협약: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네 곳(중고나라, 세컨웨어, 당근마켓, 번개장터)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은 개인 간 중고 물품 거래에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 리콜 정보 제공: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은 리콜 조치 등이 내려진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즉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제품의 거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조치
- 분쟁 해결 기준 확인: 중고 물품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선 분쟁해결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이 기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에 문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 중고거래 플랫폼에 문의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사용자 문의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이용: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하여 자신이 구매하려는 또는 이미 구매한 제품이 위험한 제품이 아닌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24 (https://www.consumer.go.kr/consumer/index.do)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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